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을 꼽았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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