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 저축은행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7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개인회생, 신용회복대출, 파산면책대출등 각 대출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확인해야

[사진 = '이스마트'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과거와 달리 빚에 허덕이고 있는 20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중산층들이 하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도한 채무에 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개인회생 · 신용회복 · 파산면책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빚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채무조정자들은 본인의 현실을 고려해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자 · 신용회복자 · 파산면책자들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가장 처음 단계인 서류준비를 잘해야 한다.

◆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는 원초본, 신분증사본, 급여(사업자)통장입출금 3개월 거래내역서다.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고,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세금신고를 한 경우 부가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원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민원24(www.minwon.go.kr) 발급이 가능하다.프린트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제3자제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급여(사업자)통장거래내역서는 해당은행 ARS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팩스 요청을 하면된다.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팩스 요청할 수 있다. 부가세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사건번호·개시대출인 경우 기본서류 외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채권자목록이 필요하다. 저축은행권으로 개인회생대출진행시 개인채무 회생변제금입금내역서가 필요하고, 은행 내방 후 발급 받을 수 있다.(월변제금 납부한 패턴을 보려고하는 것)

◆ 신용회복대출, 파산면책대출 경우

신용회복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마찬가지로 기본서류는 같고 한 가지 서류가 추가된다. 채무변제상환내역서가 필요한데 납부하고 있는 기관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파산면책대출은 기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대출자들은 서류발급시 항상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원초본은 출생부터 이사내역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고, 남자는 군기록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 또 꼭 본인이 발급 및 타인이나 대리인으로 통해서 발급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장거래내역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통장내역을 복사한 서류로는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로 전송할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전송해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등본, 원초본은 발급일자 10일이내발급분만 진행가능하다.

상담문의 : 1600-2871 또는 홈페이지(www.esmartloan.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