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 주겠다고 해 지인 5명에게 총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얻은 거액으로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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