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8억대 사기 혐의로 1심 '징역 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7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5)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 주겠다고 해 지인 5명에게 총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얻은 거액으로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