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규 개발하는 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관련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황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협은행의 폰 뱅킹 앱인 ‘수협 Bank’를 이용하려면 21가지에 이르는 접근 권한에 동의를 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협은 15가지로 요구사항을 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확인 결과, 수협은 앱 설치를 위해 무조건 동의를 눌러야 하는 위치에 21가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면서 하단에는 15가지의 접근 권한을 따로 게재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수협은행 담당자는 “다르게 표시돼 있는 점을 인지하지 못 했고 현재 15가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잘못 표기된 부분은 즉시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는 고객의 위치정보 요구인데 ‘가까운 은행 찾기’ 등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정보 요구는 부당하다"며 "수협은 위치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개인정보 요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