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대금 떼먹고 안전책무도 떠넘긴 두산건설 갑(甲)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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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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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부당 특약·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처벌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두산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른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1조235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 책임의 귀속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 지급했어도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 과징금까지 부과된 사례”라며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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