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되고 있다"라며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LG화학 등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올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LG화학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박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라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상위등급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에서 하지 말고,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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