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퇴임 앞둔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 대행인 전원 계약해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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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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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투자증권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사진)이 2000년대 후반 도입돼 회사에서 활동 중인 투자권유대행인(대행인)에 대해 최근 전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주 사장은 "대행인은 회사가 1년에 한번 계약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한 달 전 통보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행인 제도는 일종의 전세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행인과의 계약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약관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방적 변경은 불법이다.

실제 한화증권은 대행인의 일반적 계약파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한화증권은 대행인 계약은 약관이 맞지만, 제도 폐지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한 한화증권 대행인 주제성 씨는 "한화증권 대행인 1호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간 몇 번의 계약연장을 해왔다"며 "애초 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판매사처럼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설명했으나 이제와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주 사장 취임 직전 2000명을 웃돌던 대행인이 임기 2년 만에 282명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대행인에게 지불하던 수수료 체계도 일방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대행인이 투자자에게 10만원짜리 펀드를 판매할 경우 약관에 따라 펀드수수료의 1% 가운데 70%를 받아 700원을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깎았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행인에 대한 일방적 해고 및 수수료 인하는 한화증권이 경영상의 손실을 (약자로부터)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행인에게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40배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한화증권 대행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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