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김일곤, 기초장애수당 66만원 도피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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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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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17일 검거된 '트렁크 시신' 사건 용의자 김일곤(48)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다.

그는 국가에서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거주해오던 김씨가 지난달 19일부터 광진구 화양사거리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겨서 살아왔다고 전했다. 

척수 장애인인 김씨는 걸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공개수배하면서 그의 특징으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걸음걸이가 특이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범행 전 복지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쓰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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