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재활용으로 7억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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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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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한 번 사용된 화환을 재활용해 정가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폐기해야할 장례식장 근조화환을 재판매한 혐의(사기)로 이모(55)씨 등 화환판매 및 재활용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환이 재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씨 등에게 화환을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오모(51)씨 등 8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일대 장례식장에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화환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화환재활용 업자 박모(48)씨 등에게 개당 5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씨로부터 매월 500개에 달하는 화환을 구입한 뒤 이를 재활용해 개당 6만원씩을 받고 화원에 납품했다. 재활용 화환은 개당 1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들이 화환 재활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년여간 약 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근조화환 재활용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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