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청탁 금품 수수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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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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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세청 직원이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세청 소속 4급 서기관인 이 모 과장이 2011년 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가 A씨의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장이 A씨의 청탁으로 특정인을 세무조사했는지, 세무조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가 정당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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