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체포]국민혈세가 흉악범 도피자금..복지수당 월66만원 받아 도피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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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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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인 17일 검거된 가운데 김일곤의 도피자금이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원의 복지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전과 22범이다. 도피에 능해 범행 전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범행 전 계좌에서 거의 모든 돈을 찾았다. 김일곤은 도주 중에 돈을 찾으면 추적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곤 씨는 주씨를 납치하고 천안 두정동으로 차를 몰고 갔고, 주씨가 “용변이 보고 싶다”고 해 잠시 골목길에 내려줬다. 주씨가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와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곤 체포에 대해 김일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해 왔다. 지난달 19일부터는 광진구 화양사거리에 있는 한 고시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그곳에서 살아왔다.김일곤 체포 김일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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