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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체포] 김일곤 척수장애 6급 장애인? 매월 66만원 복지수당, 도피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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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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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이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복지수당을 도피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김일곤은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달라"며 흉기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체포됐다. 

특히 김일곤은 척수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임, 기초·장애수당을 포함한 매월 66만원의 복지수당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살아왔던 김일곤은 척수 장애로 걸음이 온전치 못했다. 또한 전과 22범이던 김일곤은 복지수당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지난 9일 김일곤은 충남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려던 피해여성을 덮쳐 납치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일곤은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기도 했다.

이후 달아난 김일곤은 17일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약을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40대 여직원을 향해 흉기로 위협했다. 김일곤은 "개처럼 안락사시켜달라"고 부탁했으며, 함께 있던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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