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낙태·살해 군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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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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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은 군인이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 친구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하고 성관계 후 흉기로 찌른 후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

같은해 2월에는 임신한 것을 알고 낙태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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