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잡지·어학교재 환불거부 방판위반 '제재'…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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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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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지 안봐요, 환불해주세요"…"환불 불가능하다"

  • 공정위,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시사티앤이·유피에이 '고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잡지 구독계약 및 어학강의 수강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시사티앤이·유피에이에 대해 과태료 총 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동안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448명의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 또는 거부했다.

시사티앤이는 토익브릿지(Toeic Bridge) 등 어학교재 및 강의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교재를 발송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 ‘세트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환불을 거절했다.

유피에이도 타임(TIME)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 해외잡지 장기구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해외 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 등의 안내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했다.

현행 한 달 이상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 체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하면 안 된다.

아울러 이들은 소비자와 방문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해외잡지 구독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청약 철회 등의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판법에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 때 청약 철회 등의 행사방법・효과 및 서식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유피에이는 해외잡지를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상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미확인했다.

전화권유판매는 두낫콜시스템에서 월 1회 이상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비생활 분야에서의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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