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 등을 근거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저건은 위해성장비로 사용 대상 및 사용 제한규정을 두고 최소한 범위에서만 쓰여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명백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상황으로 보기 애매한 때에도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 특히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소란이나 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많았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을 보면 테이저건 사용이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은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음에도 저항한다거나, 단순 주취자가 체포에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을 들었다.
예컨대 현장에 4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심하게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정신지체2급 장애자, 고등학생, 여성 심지어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까지 발사한 사례도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테이저건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부상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며 "보다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일선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보유 중인 9900정을 올 연말까지 1만700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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