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철도횡단 교량개축 ·개량 국비 지원을 위해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17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김제시]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철도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해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천규 협의회장(정읍시)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움직임 등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군 의회가 제 역할과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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