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파나마해사청과 해사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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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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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좌측)과 파나마해사청 호르헤 바라캇 청장이 해사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선주협회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9월 17일 파나마해사청(청장 호르헤 바라캇)과 “해사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과 파나마해사청 호르헤 바라캇 청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한민국과 파나마 양 국가의 해운,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사정보를 공유하고, 선주협회와 파나마해사청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운통계자료, 간행물 및 해운관련 정보 교환, 해사업무 관련 상호자문, 세미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주협회는 파나마해사청과의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파나마운하 이용 및 파나마에 등록한 우리선박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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