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에 관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부산시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작년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로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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