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9월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 접수 창구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보상위는 권고안이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상 대상 질병 확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 박지순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2015년 9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 (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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