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2016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응모대상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공선출하회 등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이면 된다. 사업신청 한도액은 30억 이내이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산림, 축산 제외)이 해당 된다.
연천군은 지역의 특화된 품목을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육성해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된 명품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및 FTA 등 세계 개방화에 대응해 지역특성을 살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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