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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LH, 동탄2 백화점 사업자 선정·여직원 성희롱 등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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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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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사옥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8일 진주사옥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화성 동탄2신도시 중심 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고위 간부의 성희롱 문제 등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중 무주택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외제차와 같은 고가의 차량이 대거 발견되는 등의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돼왔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하고도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와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정책 취지에 맞도록 소득·자산 기준 적용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급자격 적격 여부도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입찰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서는 가격 등 심사에서 1위를 한 현대백화점컨소시엄(4144억원)을 제치고 롯데쇼핑컨소시엄(3557억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이찬열 의원 등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닌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원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 1위인 LH 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현대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찬열 의원은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한 것과 함께 "롯데가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주)토문건축은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그간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 자금력과 사업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사업계획 등을 두루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을 뿐 심사위원 평가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LH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의원은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한 고위 간부에 대해 LH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작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인사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중앙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없어 더욱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해자는 합의금 4000만원에 가해자의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함께 LH 사내 모임인 '감일회' 회원들이 성희롱 가해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것도 비난을 받았다. 감사실 출신 고위직으로 구성된 감일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모 부사장과 성희롱 가해자가 모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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