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은폐하면 징계감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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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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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 성범죄를 은폐할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하지 않게 됐다.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원 성비위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하고 징계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성비위 사건의 은폐·축소로 인한 추가 피해자 발생 등 2·3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에 명시하고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성비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연금 관련 법령은 기존에는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개정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교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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