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