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은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은 이날 오전 2시18분 투표 결과를 전달 받고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날 표결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아베 신조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9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소 일정이 지연됐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반대 여론 형성 등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안보 법안이 전쟁을 합리화하는 이른바 '전쟁 법안'이라는 데 대한 반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격화되고 있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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