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20대 총선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서 획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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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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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안에 담기는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대로 유지되거나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해 온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5석씩 엇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 

획정위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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