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갈 곳 잃은 흡연자들... LG유플러스 직원들 흡연구역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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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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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흡연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흡연자들을 울린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내년 4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662개소) 10미터 내에서는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로 등 8차로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게다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자치구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과태료 기준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용산으로 사옥을 이전한 지도 반년째다. 사옥 후문으로 나가보면 '흡연금지'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CCTV 설치, 적발 시 신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의 흡연에 대한 사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자 LG유플러스는 결국 사옥 옥상에 흡연실은 설치했다. 다만 이용시간이 문제다. 출근시간대인 8시 30분,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내 흡연 금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정책이다. 이에 일부 직원은 출근시간대나 점심 시간대에 몰아서 흡연하거나 불가피하게 흡연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참지 못하고 결국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사옥 인근에서는 민원 탓에 흡연할 수가 없어 흡연구역을 찾아 사옥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거나 외진 골목길을 찾아간다.

물론 흡연자들이 길거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흡연자들 또한 담배를 피울 권리는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삼아 담뱃세를 두 배 가까이 올려도 오히려 실제 판매량은 늘려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이른바 '모범 납세자'들이지 않은가.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 조금의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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