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항소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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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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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치료명목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틱장애'가 있는 A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태권도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난동을 부리면 그때마다 체벌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다.

A씨는 체육관에서 합숙을 시작할 당시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다.

1심에서는 김씨의 무분별한 폭행이 장기간 이어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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