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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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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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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음압격리병상을 2개 이상, 일반 격리병상을 3개 이상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병상간 거리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처치실과 음압격리병상에는 세척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응급실이다.

복지부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데, 현재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 등 20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1월에 같은 법률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개정이 늦어지면서 메르스 후속대책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앞으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1인 음압격리병상을 2병상 이상 갖춰야 한다. 일반 1인 격리병상도 3병상 이상 설치해야 한다.

1인 음압격리병상은 보호구 장비와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전용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음압격리병상을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해 설치할 것을 권장 사항으로 넣었다.

세척 전용실을 갖추도록 한 것은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진이 대거 감염돼 의료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처치실에도 감염방지를 위한 손세척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내 병상간 간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각 병상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환자분류소의 감염 예방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해 시설 기준에 '충분히 환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추가했으며 감염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메르스 사태 전인 1월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개정안에 보호자 대기실의 시설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시 넣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행규칙은 보호자 대기실의 시설 규정에 대해 '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고 적고 있지만 1월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내용이 다시 들어갔다.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뺐다가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들이 대거 메르스에 감염되자 다시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1월 입법예고한 대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나뉘던 '권역'의 개념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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