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폴라리스, 양측 소 취하…전속계약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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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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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폴라리스 측 역시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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