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상담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준비서류 누락이나 허위로 서류 작성시 사건이 기각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실된 마음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주고 있다. (문의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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