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확인, 낮은 변제금과 기각 없는 빠른 인가결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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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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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다면 빚 독촉 전화와 방문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빚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개인파산 신청조건을 알아보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매월 변제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이자와 원금 탕감 등의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개인회생 기각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 기각의 주된 이유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개인 채무자의 무리한 신청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무리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법원심사 과정에서 기각되어 절차가 중단된다.

또한 신청단계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 미흡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소득과 재산 수준, 부채, 보증인 등 변제금을 산출할 다양한 정보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 등을 빠짐 없이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사실에 대한 누락 등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면서 기각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 중간에 법원으로부터 미비한 정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보정명령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어렵게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불상사도 막고 매월 갚게 되는 변제금도 낮게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발생의 원인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대출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탕감을 통한 경제적 재기는 물론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유체동산 압류 등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절차, 변제금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로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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