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이 살생부 명단에 적혀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김일곤은 8월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일곤은 A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여성을 납치한 뒤 '도우미로 일하겠다'고 전화해 그를 유인한 후 해치려고 했다는 것. 이에 김일곤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일곤은 "B씨가 말을 잘 들었으면 해치지 않았다. 도망치려고 하자 욱해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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