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층간소음 발생의 우려가 높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를 제작해 공동주택 및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는 층간 소음 갈등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으로 제작, 총 6만부를 발행해 주택 관리사무수와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비치했다.
주요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생활수칙, 해결방안, 제3자의 도움 등이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 예방교육과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주민자치조직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상담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해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측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추석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김우성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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