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주자 동의 없이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누르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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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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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거주자 동의없이 다세대주택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21일 이모씨의 허락 없이 다세대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이씨가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한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이동, 이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이 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며 신고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출입이 제한돼 있는 공동 출입문을 허락없이 들어가 이씨의 주거를 방해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나 관리인 허락없이 안으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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