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고질적인 허위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심층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시 고의성 등을 따져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벌점을 차등화 하는 등 벌점체계를 개편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분야 공시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 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이 38%인 124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공시 건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93건, 준정부기관이 51건, 공기업이 23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이다.
조사대상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만 공시에 문제가 없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부터 기존 일제점검 외에 새로운 심층점검제를 도입해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재무 및 복리후생 분야 공시의 주요 항목을 골라 심층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깐깐하게 점검해 허위공시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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