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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인재근 "건보공단, 비리 징계자에 성과금 3억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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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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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지난 5년간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사이에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총 142명으로, 이들에게 3억3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징계 직원 중 절반가량인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에게 1억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인재근 의원실 정리]


건보공단은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 결과 지급 근거가 없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성과급을 성희롱·공금횡령·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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