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정한 노무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일·가정양립 관련한 직장 내 고충상담 지원 등 노무상담 및 컨설팅, 노무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은 앞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중인 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가족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건강가정지원센터 80여 개소와 연계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까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노무사를 찾지 않고도 간단한 노무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도움을 받아 '워킹맘․대디 직장생활길잡이(가칭)'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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