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첫 단추 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고 규제…"진통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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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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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의 최고 층수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경관심의에서 단지 중앙부에 45층 4개동과 43층 3개동을 짓는 조합 측의 정비계획안이 반려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측과 도계위는 결과적으로 반포주공1단지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결정짓고 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첫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다. 그만큼 인근 재건축 단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다.

이에 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전경관자문안도 실무 부서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다 예정보다 5개월 가량 지난 16일 도시계회위원회 사전경관심의가 열렸다.

조합 측은 반포주공1단지는 기존 3590가구를 5600여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으로 특히 한강에 접한 아파트는 5층 이내로, 현충원과 인접한 아파트는 10층 이내로 짓되 중심 단지 10여개동은 50층 이내 높이로 짓는 설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과 관악산 등 주변 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35층으로 제한했다. 한강변 재건축 최고 층수가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관악산 등의 조망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이다. 단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들만 독점해서 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며 "그런데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층수를 45층까지 짓도록 방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재건축 관련 최고층 45층 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 것인데 결국 1년반 만에 무산됐다"고 한탄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고 규제의 첫 단추가 끼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진통은 그만 겪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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