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학용 의원 “저축은행 파산 후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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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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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학용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저축은행 파산 후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총 65억7800만원이며 채권자 수는 총 3만3669명에 달했다.

현재 저축은행 파산 시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축은행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다.

예보 관계자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남아 있는 배경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소액 이자채권까지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채권들이 소액이라 돈을 찾는데 거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으로 소액이 아니었고,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신 의원은 “당국이 미수령 배당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다”며 “미수령 배당금을 적극 안내하고 수령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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