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역난방공사, 계산 실수로 난방비 246억원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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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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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 난방비를 246억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요금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3년 246억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씩 높여 190억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까지 모두 246억원의 난방비를 과다징수했다.

통상 열 요금은 원가에 적정투자비용을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역난방공사는 투자비용에서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난방요금을 높게 받아냈다.

이후 부당한 요금은 감사원 지적에 드러났다. 공사는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 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원을 돌려줬다.

지역난방 요금은 전국 2021개 아파트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채 지역난방공사 임의로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해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3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공탁하려 했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이를 보관 중이다.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내도록 했는데 돌려 줄 때마저 미적거리다 시간을 놓친 것"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아야할 주민을 찾아야 하는 것은 난방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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