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스공사 고위퇴직자 20명, 공사 발주 건설시공사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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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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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가스공사 고위 퇴직자들이 관련 시공업체에 기술자문자 역할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를 퇴직한 본부장, 1~2급 간부 20명이 기술자문자라는 명목으로 가스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에 재취업했다.

가스공사는 생산기지건설과 공급배관건설시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도급계약서 상 특수조건으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기술자 1인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기지건설의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제24조 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공급배관건설의 경우에는 '제14조 기술자문자 확보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기술자 1인을 발주자(가스공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기술자문자로 준공 시까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상시 운영해야 한다. 또 기술자문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가스공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급배관건설의 경우는 계약대상자의 부담까지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삼척생산기지 공사에 3명, 승주~벌교, 곡성~구례, 금천~청량 주배관 건설공사에 2명으로 본부장급 2명을 포함 총 5명이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측은 “과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의 기술자문을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했지만 현재는 관련 건설경험이 많은 국내 우수기술자를 기술자문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가스공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자문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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