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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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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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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나 방법을 쓰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에 벌금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성숙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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