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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어르신 전용 상담창구’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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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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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 각 금융사에 마련된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이 생기고 전문 직원이 배치된다.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어로 된 금융상품안내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 및 전화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화로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어르신 전용 전화’도 마련된다.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힘들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령 투자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권유 절차가 깐깐해진다.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권유절차를 마련해 신중히 투자상품을 권유토록 하고 사후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에서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수요가 증가 추세다.

금융사 일선 창구에 장애인 고객을 위한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토록 권고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회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청각장애인이 방문거래 시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 및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외국인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입원 및 수술 고지 대상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유병자 전용상품이 극히 드물어 보장범위가 암 또는 사망으로 제한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단독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 완료하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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