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성명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폭주하는 그릇된 행보를 자국 양당과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평화안전 법제특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는 "11개 법률로 구성된 안보법안의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패전 70년 만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는 "일제시대에 아시아의 평화라는 명분으로 우리 땅을 무단 점거하고, 우리의 잔원을 무단 착취할 것도 모자라 젊은 청년을 전쟁터에, 젊은 딸은 위안부로 끌고 갔다"며 "그들은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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