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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 50%, 혜택 큰 '선택약정 할인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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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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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혜택이 큰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마트 대치점을 찾은 고객이 다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하이마트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가전 양판점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들로부터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 12%였던 통신요금 할인율이 지난 4월 20%까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21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하이마트를 통해 출고가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50%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이 제도 이용자가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올해 4월 3%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20%를 넘어섰다. 7월 31%에서, 8월에는 전달에 비해 19%가 늘어난 50%에 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인기있는 이유는 공시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할인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공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가입한 요금제 기본료의 20%를 매달 할인해 주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0~2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매하고 기본료 5만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금액은 15만7000원으로 74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반면에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할인 금액이 31만6000원으로 늘어 58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공시 지원금 할인을 선택할 때보다 15만9000원이 더 저렴한 것이다. 아이폰6도 같은 요금제(5만9900원)를 선택하면 지원금 할인 때 할부원금이 71만2000원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47만3000원으로 23만9000원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은 기기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약정 기간 내에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 선용훈 모바일상품팀장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어느 쪽 혜택이 큰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최신 프리미엄폰 구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스마트폰을 제휴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국 437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보조배터리·케이스·거치대·이어셋 등 2만원 상당의 사은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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