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측, 혐의 대부분 인정…안마의자·시계 정치자금인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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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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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준비기일서 검찰의 법리 적용 문제 제기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안마의자와 시계의 정치자금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면서 "그러나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측근에게 받은 물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금품수수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히 본 다음 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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