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광물공사는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EMC사와 에르데넷 광산 개발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타당성은 한국측 비용으로 조사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용역조사 비용의 50%를 즉시 환불하는 조건으로 광물공사는 7억12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8년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2013년 4월 사업 종료를 합의했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조속한 용역비 반환을 위한 조치를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광물공사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물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삼성물산과 EMC사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물공사가 용역조사비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EMC사에 상환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방문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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