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군 소음법' 제정 위해 평택시 등 6개 지자체 합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1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택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충주 홍천 예천

좌측부터 3번째 공재광 시장[사진=평택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열고,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소음 관련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데, 이날 모인 6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이날 창립식은 임원진 선출 창립경과 보고 창립선언 등으로 진행됐으며, 공재광 평택시장을 초대회장을 맡았고 광주광역시 민형기 광산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공 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해 주신 지자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식도 진행됐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군 소음법'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사례 등 관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이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71년 '항공기 소음방지법'을, 일본은 1974년 '공공용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군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