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를 비방해 고소당한 515명의 네티즌 중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6명은 혐의없음, 33명 각하, 39명 기소중지, 100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주소지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 검찰로 넘어간 네티즌은 248명이며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원∼1000만원의 합의금을 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1000여명을 상대로 대구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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