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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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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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부터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해 분리한 것을 말함)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도 현행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해 총 18종으로 확대했다.

또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2017년부터 전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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